사회일반
‘50억대 횡령’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포상금 ‘4000만원’ 받는다
뉴스종합| 2019-12-16 07:26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최고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5건에 대한 포상금 7300만 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8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민원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감사결과로 확인된 ▷학교시설 사용료 수십억대 횡령 ▷불공정한 교원채용 등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총 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 내용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 횡령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하여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장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개변 ▷당초 교원 채용 계획인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하여 결과적으로 교장 자신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했고, 부정 청탁한 관련자들이 결국 과태료 처분된 제보 건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에는 현재까지 시교육청에서 결정한 최고 지급액인 4000만원 지급 건이 포함됐다.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 규모가 50억 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 2000만원의 두 배 금액에 달한다.

또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에 해당하는 185만 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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