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홍남기 부총리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추가대책 내놓는다”
부동산| 2019-12-16 14:31

[헤럴드경제=김성훈·양영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1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연합뉴스]

그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이러한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금융감독 규정·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서울에는 매년 4만호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호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도 2021년 한 해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 이전에 절차가 진행됐던 것들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 해의 문제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규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대출 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17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전 지역에 적용된다. 강서구(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구(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구(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구(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구(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일부 동도 추가로 지정됐다. 대상에는 또 과천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광명시(광명, 소하, 철산, 하안)·하남시(창우, 신장, 덕풍, 풍산)의 13개동도 포함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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