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추적자’ 최대호 안양시장..체납법인대표 2개월 추적 ‘백기’
뉴스종합| 2019-12-17 10:53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고액 체납 법인 대표를 2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 체납세 4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안양시는 지난 11일 1차로 1억2000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나머지 3억원은 내년 2월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설업을 하는 해당법인 A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또 다른 법인을 설립, 인근 시에서 1500여 채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했다. 대표자만 같을 뿐 별도 법인으로 시에서는 방문독려 외에는 징수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최대호 안양시장.

시는 체납법인 회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당법인이 관련회사에 64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 제3채무자로 이 회사를 압류 조치했다. 대표자 지분이 47%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미달했지만 7%를 보유한 이혼한 전처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 대표는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전환,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출석을 요구하고 고발조치 할 것임을 최종 통보했다. 백기를 든 체납법인 대표는 1억2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억원도 내년 2월 말까지 완납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최 시장은 “고의로 체납세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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