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운영 투명성 강화”…계속되는 사학 비리에 칼 빼든 교육부
유흥비·직원 퇴직금으로 교비 써… 자녀 채용 비리도
‘재산늘리기’에만 급급한 대학… 법정부담금은 나몰라라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학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여러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학들의 비리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최근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는 4500여건에 이르고 비위 액수는 4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총장만이 대상이었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그 공개 대상이 이사장으로 확대되고, 학교 설립자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결과도 전문공개키로하고 감사처분의 기준도 마련해 ‘봐주기’ 관행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사학비리= 사학 비리는 교육부 감사 단골 적발 메뉴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2년간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르면 총 65곳의 사립대가 감사에 적발됐고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이 지적됐다. 회계 비리가 대다수였다. 사학혁신위의 종합감사·실태조사 지적사항의 절반 이상이 회계 등 금전 관련 사항이었다.
교직원들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교육부는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한 첫 회계부분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려대 교직원들이 유흥비나 퇴직선물을 사는데 교비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에게 퇴직선물로 순금 30돈을 지급한뒤 구매비 1억 5000여만원을 교비로 집행했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이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을 교원이나 교수로 채용하는 등 인사 관련 비리도 있었다. 평택대는 전 총장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아들과 딸을 교수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학혁신위 감사 결과 A 대는 총장의 조카와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없이 법인직원과 대학직원으로 특채했다.
▶교육은 뒷전… 배불리기 집중한 대학도= 사학 법인이 대학에 대한 교육적 투자 없이 ‘재산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사학 법인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퇴직수당, 4대 보험 등과 관련해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혁신위 권고대로 사학의 '족벌 경영'을 규제하는 방안도 시급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재산 늘리기에만 신경 쓰고 교육적 투자는 뒷전인 한국 사학 전반을 채찍질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은 법정부담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양학원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작년에 55억2700여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9억7400만원만 부담했다. 부담률은 2017년 18.1%에서 지난해 17.6%로 떨어졌다. 다른 서울 소재 대다수 대학은 60% 이상의 부담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부터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직속기구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필두로 사학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섰다. 지난 5월 세종대를 시작으로 올해 총 16곳의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관련 인력을 증원해 내년에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대학을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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