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채용 공정성 중요…대표이사 채용 재량권 무한정 허용 안돼”
담당 부행장 징역 1년 6개월, 인사부장 징역 10개월 구형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특히 신한은행은 국내 제1의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은 스스로 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의 추천인 등을 채용에 고려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담당 부행장인 윤모 씨에게는 1년6개월, 벌금 300만원, 인사부장인 김모 씨는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또 다른 인사부장인 이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300만원, 채용실무자인 박모씨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이모씨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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