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사…기업인 사면 또 제외
뉴스종합| 2019-12-30 11:50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 특별 사면이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되는 한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복권됐고, 기업인 사면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김오수 법무부장관 대행이 건의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일반 형사범 2980명이 포함됐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병역거부사범 1879명이 사면됐다. 이밖에 중증환자 4명과 장애 모범 수형자 4명,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 중인 2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사면됐다. 지난 두차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따라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제외됐다. ▶관련기사 10면

이날 특사에는 지난 2017년 12월 특사에 이어 두 번째로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옛 야권인사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의원이 사면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복권 조치를 받았다. 노동계 인사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됐다.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으로 주도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8년 가석방됐다.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도 사면 및 복권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 검토 명단에서 제외됐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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