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등 국회의원 표현, 장애인 차별적”
뉴스종합| 2019-12-30 12:0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아니다”등의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라고 보고,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30일 촉구했다.

장애인단체 대표 등 진정인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이라며 장애인을 빗대어 상대방을 비하하고,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라는 욕설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이같은 표현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같은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인권위법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하나,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어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각해했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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