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수처법 통과] 검찰, ‘침묵’하면서도 우려목소리…검경수사권 조정안 ‘주시’
뉴스종합| 2019-12-31 10:01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안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내년 처리 예정인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 개정안)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30일 오후 8시경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토록 한 공수처법 24조 2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던 검찰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공수처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소조항이나 임명방식 등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의 검찰 간부는 “검찰이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장에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소조항으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만큼,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방의 검찰간부는 “공수처는 조직규모도 작아 공직자 비리수사도 취사선택하거나 선별하는 경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의 검찰보다 놓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반부패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이찬희 변호사는 사견임을 강조하고 “(공수처법 24조 2항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가 사실상 도맡게 하는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보니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권력을 만들어준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법안에 대한 개정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식도 다소 권력에 따라 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2명, 야당2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골라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부 불만을 자제하고 내달 3일이나 6일경 국회통과가 유력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관철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법안 처리와 함께 상정될 전망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연말연초 필리버스터 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상정이 미뤄졌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munja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