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징계는 유가족과 망자 명예 훼손”
뉴스종합| 2020-01-02 12:01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망한 사람과 유가족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사망한 피해자의 자녀로 “피해자는 사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B중앙회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의결하여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중앙회는 “‘징계 해당’ 의결은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당해 징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감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B 중앙회가 피해자의 비위행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나 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필요성은 없는 업무 행위였을 뿐이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하고 사망자에 대하여 ‘징계 해당’ 결정을 할 때에는 관련 의사결정으로 인한 망자의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기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중앙회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 등은 불필요하게 사망자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유족에게 통지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망한 사람을 퇴직자, 퇴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유족에게 통지하는 업무 방식은 시정이 필요하다”며 “B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개선하여 이를 지역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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