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국교총 “교실 정치장화 우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제시하라”
뉴스종합| 2020-01-03 10:44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교총은 국회가 지난해 말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됨에 따라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일 “교실의 정치장화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상황을 맞게 됐다”며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 및 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금 학교현장이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복잡다단한 공직선거법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와 불법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교총은 전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부는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 및 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선거 일정과 장소에 따라 허용 혹은 불허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안내해 혼란과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리고 위반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대책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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