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이란 공습 후폭풍]이란의 ‘가혹한 보복’ 우선순위는 법적 대응…군사행동도 경고
뉴스종합| 2020-01-04 10:58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운데)가 3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모바일 섹션]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살해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천명한 이란이 첫번째 방안으로 법적 대응이란 카드를 꺼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각)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거셈 솔레이마니의 암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제거를 ‘명백한 테러 행위’라 규정하면서 “미국의 이번 작전은 솔레이마니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으로부터 비롯됐고, 탄핵 국면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용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은 중동 전역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군 공습이 초래할 결과는 광범위할 것”이라며 “이란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엔헌장 51조는 각국이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처를 취하려 할때 즉시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인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는 서한에서 “(술레이마니 살해는) 국가 주도 테러의 명백한 사례이며, 특별히 유엔헌장 등 국제법의 기본원리 위반에 해당하는 역겨운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라반치 대사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여러 나라의 대 테러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공습한 것은 미국이 테러와 싸우고 있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무효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내 IS 등 무장단체와의 무력 대응에서 솔레이마니가 큰 공을 세웠다는 점은 러시아와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안보리가) 책무를 준수해, 위법한 이번 범죄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리에서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규탄이 추진되더라도 의결이 될 가능성은 적다. 미국이 상임이사국인 이상 거부권을 행사해, 규탄 성명 등을 무력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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