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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더 극성인 까닭…지나치게 관대한 저감 총량관리제에 업계는 ‘느긋’
뉴스종합| 2020-01-07 10:30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갈수록 더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줄여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할당량이 지나치게 많아 저감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헤럴드DB]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로 알려진 사업장 배출가스 할당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탓에 수도권 사업장의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은 평균 60%에 그쳤다.

특히 1차 할당기간(2008~2012년)의 경우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0% 안팎에 불과했다. 배출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만큼 총량이 과다 할당된 것이다. 이러다보니 사업장 입장에서는 배출량 감축의 부담이 크지 않고 배출가스 저감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가스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해 총량관리 대상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은 연간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총량관리 대상물질을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는 수도권 이외 전국 80개 시·군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 할당량을 적용받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 역시 성과가 저조해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할당량 대비 감축분은 판매, 초과분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2018년 할당 총량대비 배출권 거래량의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2018년의 경우 질소산화물(3만7178t) 대비 총거래량 비중은 약 3.6% 수준에 머물렀다. 황산화물은 총할당량(1만3023t) 대비 거래량은 1%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의 경우 가격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실효성 있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위해 관리역량 강화 등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출기준 강화,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도 지난해 3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해 총량관리제를 부적절하게 운영해도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의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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