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추진단’구성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