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학생 유권자’ 14만명 추산…선거교육 속도
뉴스종합| 2020-01-08 11:27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단장 교육과정정책관 이상수)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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