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뉴스종합| 2020-01-08 14:34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이민경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前)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을 받았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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