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인사 두고 신경전…법무부 “검찰총장 의견 먼저” vs. 대검 “법무부 인사안 먼저”
뉴스종합| 2020-01-08 15:06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제청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의견청취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형식적 절차에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8일 추 장관이 이날 오전 직후 윤 총장에게 검찰인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법무부의 일정통지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대검은 추 장관의 일정공지에 대해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다”며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대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과의 상견례성 인사 자리에서 “인사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내일 오전까지)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게 법령과 절차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협의를 거절하고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면담이 끝난 이후 오후 7시 30분경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1월 8시)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돌연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차관의 주재로 인사위가 열렸다.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승진 적격여부 등 검찰 인사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검찰인사위 심의가 마무리되면 법무장관은 대통령에 제청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를 개최하면서도 윤 총장으로부터 의견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윤석열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더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성 만남 직후 법무부가 검찰인사위 소집을 통보해 검찰 측 의견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에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오후나 9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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