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다.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
도는 작년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과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했다.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 등이다.
올해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한다.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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