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기도 ‘불공정백태’ 공개
뉴스종합| 2020-01-08 15:14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도산을 막았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렌즈관리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신청인 A씨는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B사의 각 가맹점에 렌즈관리용액을 5년간 공급했다. B사가 작년 7월 경 사전 협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렌즈관리용액 매뉴얼을 신규공급업체 위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신청인 월평균 매출이 2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감하게 됐다.

신청인은 B사가 신규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 거래를 중단했다고 판단해 작년 11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 당시 기업회생절차 중인 소기업으로 채무변제기일이 임박했다.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매뉴얼 변경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로 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를 설득해 분쟁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B사 행위가 해당 매뉴얼 변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와 갱신거절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 매뉴얼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부당 거래거절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청 전경.

신청인이 B사가 사실상 거래를 거절해 신뢰관계가 파기됐다고 스스로 판단해 납품공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조정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컸다.도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상호 양보 끝에 작년 12월 27일 조정안을 수락했고 관련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됐다.

도의 이번 분쟁조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하도급·대규모유통 분야와 일반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권 등은 아직 이양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갑을관계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개소 이후 300여건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분쟁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작년에 불공정거래 행위관련 총 80건 분쟁 건을 접수했다. 착수한 21건 중 14건을 조정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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