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 ‘인사안 제출 요구’ 대검 설명 반박
뉴스종합| 2020-01-08 16:4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무부가 ‘인사안 제출 요구’와 관련한 대검 측의 설명을 공개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검사급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9시 30분께 1시간 뒤 장관실에서의 면담을 통지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10시30분까지 윤 총장은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윤 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추 장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윤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의 일정통지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대검은 추 장관의 일정공지에 대해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간 전례상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왔던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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