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직권남용 아니다” 결론
뉴스종합| 2020-01-09 11:17

대법원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검사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하면서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 기준상 규모가 작은 일선 청에서 근무한 검사는 다음 인사 때 규모가 큰 검찰청으로 인사를 내도록 돼 있지만, 재판부는 이 근거가 ‘배려’에 불과할 뿐이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전제로 한 여러 인사기준 또는 다양한 고려사항들 중 하나로서,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검사의 전보인사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의적·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인 서지현을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켰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 검사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전날 논란을 빚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있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수사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지적이 있지만, 형사적 문제로 번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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