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광명시, 미세먼지 저감활동 ‘올인’
뉴스종합| 2020-01-09 15:24

[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3억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이다.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광명시청 전경.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폐차 시 기준가액 70%를 지원한다.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 우선선발 대상자가 돼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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