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가족도 가능해진다
뉴스종합| 2020-01-10 09:30
공중화장실 '몰카점검반'을 운영중인 경기도 시흥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이 같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삭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