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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복 입은 유권자’ 지원 TF 구성…종합대책 발표
뉴스종합| 2020-01-15 14: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교복 입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교육현장에 맞춘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작성, 제공한다. 또, 교육기관, 학부모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 정당·후보자 대상으로 18세 대상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안내한다.

소통, 공감을 위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공감 콘텐츠도 제작한다. 랩, 웹툰 등 청소년 선호 매체를 활용해 선거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제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담 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하되, 반복 시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 사안을 조사할 시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는 일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제21대 총선 관리 종합대책도 논의했다.

선관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 참여 정당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비해 반복적인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하고 장비 및 인력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시 이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내부 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공약 이슈 지도'를 제공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5대 중대선거범죄를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로 정했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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