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업은행법 개정이 文공약(?)...억지부리는 노조
뉴스종합| 2020-01-16 09:50
16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대통령 공약이 아닌데…”

IBK기업은행 노동조합(기은노조)이 윤종원 행장의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은 노조는 최근 윤 행장 거부 이유로 ‘외부인사’여서가 아니라 ‘임명절차 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부인사라고 비토(거부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근거는 2017년 금융위에서 가동시켰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은 과거 금융행정혁신위에서 발표한 최종권고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은행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거 대선 기간 민주당과 금융노조 차원에서 정책협약을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최종권고안은 대통령 공약과 무관다는 게 당시 참여자들의 증언이다.

혁신위에서 활동한 복수의 위원들은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결 같이 “최종권고안을 대통령 약속은 물론 공약과 연결 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증언했다.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금융혁신위는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져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독립적인 자문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 위원은 “혁신위는 대통령 공약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했고, 최종권고안 역시 대통령의 약속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혁신위 권고사항을 근거로 대통령 약속을 언급하는 것은 노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도 대통령 공약집과 금융혁신위의 최종권고안에도 담겼지만 기업은행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업노조가 노동이사제를 관철하기 위해 윤 행장을 볼모로 삼는다는 관측은 금융권에서는 이미 파다한 얘기다.

다른 위원은 “노동이사제에 대해 당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공공금융기관에 한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시 논의에서 상장돼 있는 기업은행은 도입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행장은 임명 14일째인 이날 취임 후 세 번째로 서울 을지로 본점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저지에 막혀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임시집무실로 또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윤 행장은 "국민과 직원, 중소기업 고객 등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노조와의) 대화 채널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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