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심재철, 선거법 위반으로 이종걸 고소…"'김대중 내란 음모' 허위사실 유포"
뉴스종합| 2020-01-17 06:59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 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이같은 말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었다"며 "신변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제대로 된 민주화 운동 경험이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심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4·15 총선을 염두 두고 선거운동 방해를 목적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고소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 수사·재판 기록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수사 기록을 보면 저는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 검찰 측 참고인 명단 등 어디에도 이름이 없다"며 "유죄 판결 증거로 판시된 50명 명단에도 제 이름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을 겨냥해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대학 편입시험, 변호사 시험 등 일신 안위에만 급급한 인사들이 귀동냥으로 건너들은 허위사실로 저를 공격 중"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건 은폐와 역사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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