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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의원면직' 어려워진다…국가공무원법에 규정 신설
뉴스종합| 2020-01-21 10:02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공무원이 잘못된 행동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본인 스스로 퇴직하는 '의원면직'이 어렵게 된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고 파면 등의 처분을 받기 전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피해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지금까지 대통령훈령에 근거했으나, 앞으로는 법률로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조치를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시스템도 강화해 중앙부처 보통심사위원회가 1차 징계를 의결하고, 2차 징계는 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징계 위원회는 중앙부처 보통심사위가 1, 2차를 모두 관할해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는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인사신문고의 법적 근거도 법률에 명문화했다. 현재 인사신문고는 인사처 예규에 근거하고 있고, 신고자 보호 규정도 없는 상태다.

공무원을 임용할 때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런 규정이 앞으로 폐지되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것은 갈수록 공무원 채용 경로가 다양해지는 현 상황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보수집 범위가 공직후보자로 제한되고 활용 목적도 인사상의 목적에만 국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직 직무수행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정보수집 범위를 넓히고, 활용 목적도 인사상 목적 외에 공직 직무수행 관련 정책자문 등의 목적까지 확대한다.

정보제공 방식도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직후보자 정보를 요청하면 인사처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앞으로는 정부가 필요할 때 정보제공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인재DB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특정직공무원의 종류에 경호공무원을 명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 종류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키로 한 것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임용 때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제 개선, 특정직공무원에 경호공무원 명시 등은 이날 공포 직후 시행된다. 그밖에 인사신문고 제도 개선, 징계위 2원화, 인재DB 제도 개선,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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