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맥주 소비 거물’ 베트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된서리
뉴스종합| 2020-01-21 12:09
베트남 하노이 시민들이 외국관광객들과 함께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123rf]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베트남이 이달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하면서 맥주 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맥주 제조사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고 항변하면서 음력 설을 앞두고 맥주 수요를 끌어 올리기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섰다.

21일 블룸버그는 베트남 정부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조치를 시행한 1월 1일 이후 맥주판매가 최소 25%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경찰당국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 부과건수는 6200건에 달한다.

베트남 당국은 앞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면 최대 800만동(한화 약 35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했다. 이전보다 2배 상향한 것이다. 면허정지도 최대 2년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최장 기간은 5개월이었다.

술을 마신 뒤 자동차나 트럭을 몰다 걸리면 벌금 400만동과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법은 아울러 주류 광고에 건강 경고문구를 포함하고, 술집엔 18세 미만엔 술을 팔지 않는다는 설명문을 부착토록 했다.

당국의 이런 조치는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엔 특히 한 소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머니의 옆에서 울고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관대한 주류 관련법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그 영향으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했다.

음주를 즐기는 베트남 국민에겐 처벌이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베트남 맥주협회도 ‘책임 있는 음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화한 법을 지지하지만, 벌금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술의 흔적만 있어도 800만동의 벌금을 맞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는 인정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 중산층과 젊은층은 2004~2018년까지 맥주 소비가 284% 증가하는 걸 주도했다. 베트남의 맥주소비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위다. 2013~2018년까지 가구당 소비량이 30% 상승해 43ℓ의 맥주를 마셨다. 미국이 같은 기간 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하이네켄 등 굴지의 맥주 제조사가 앞다퉈 베트남에 눈독을 들였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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