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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점검 강화…과태료 100만원 물린다
뉴스종합| 2020-01-21 13:5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등과 함께 '설 연휴 생활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헤럴드DB]

각 지자체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조정한 후 미리 알려 주민 혼란을 줄이고, 주요 도로 정체 구간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불법 투기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도로공사, 철도공사와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 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수거함 설치를 통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 명절 과대 포장을 점검하고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는 27일 폐기물 반입을 허용해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련한 궁금증은 환경부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참고하면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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