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군포도시公, 임산부 전용차량 확대
뉴스종합| 2020-01-21 19:08

[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도시공사(사장 강성공)는 지난해 5월부터 임신부 전용차량 2대를 확보해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 병원 방문과 다양한 목적 이동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임신부 전용차량 이용대상을 ‘모자보건법’ 제2조에 의거해 임신 5개월 이상 산모수첩을 소지한 대상자에서 임신 중은 물론 출산 후 6개월 미만 임산부로 확대했다.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포도시公 교통약자차량 임산부까지 확대운영. [군포도시공사 제공]

임산부 전용차량은 월∼토 9시부터 18시까지 예약콜과 즉시콜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의 시간은 일반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강성공 사장은 “모든 교통약자 고객들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증차와 즉시콜 확대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선제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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