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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인교 한국 MDRT협회 제2부회장] 올해 설 덕담은 보험 세테크로
뉴스종합| 2020-01-23 11:16
김인교 한국 MDRT협회 제2부회장

1월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달이기도 하다. 절세혜택은 어떻게 소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도 희비가 갈린다.

보험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다양하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포함할 경우 연금계좌는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나 내년엔 더 많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 전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로 넘기는 ISA 만기자금의 10%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가 아닌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노후소득 대체 활용을 위해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즉 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1억원 이하에서만, 월납의 경우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정기적인 납입을 통해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최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 역시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다.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해당되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를 공제받는다. 연간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를 합산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대표상품인 종신보험은 자산가들 사이에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가장의 갑작스런 유고시 재산이 부동산 등 유동화가 쉽지 않은 자산에 집중돼 상속세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종신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종신보험 가입 시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놓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넣어야만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인교 한국 MDRT협회 제2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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