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 트럼프 탄핵심판… '권력남용' 집중 공격
뉴스종합| 2020-01-24 17: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 사흘째인 23일(현지시간) 하원 소추위원 중 한 명인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심판의 초점이 '권력 남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권력 남용은 '의회 방해'와 함께 트럼프에게 적용된 두 혐의 중 핵심으로, 그가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 사흘째이자 탄핵소추를 제기한 하원 민주당의 공격 이틀째인 23일(현지시간), 하원 소추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권력 남용 자체가 미 헌법이 규정하는 형사상 중범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 탄핵감이 아니라는 입장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 변호인단의 핵심이자 저명 변호사인 앨런 더쇼위츠와 트럼프 엄호에 앞장선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탄핵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며 "탄핵은 정치 체제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고 정치 관료에게만 적용되며 구금이나 벌금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박탈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이 1998-99년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문제가 되는 대통령의 행위가 법령 위반이 아니어도 탄핵될 수 있다'고 주장한 동영상을 틀었다. 이 영상이 재생될 때 그레이엄은 마침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와 함께 내들러 위원장은 더쇼위츠 변호사가 1998년 '권력 남용이 반드시 범죄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대통령직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신뢰를 남용하며 자유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죄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동영상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당의 유력 대선경선 주자 중 한 명인 바이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공세를 이어갔다.

소추위원인 실비아 가르시아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이런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방검사 출신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의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거론, 이는 러시아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주장한 것인데 트럼프 측이 따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프 위원장은 상원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만 좋은 일을 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을 마치고 나면 유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탄핵 심판은 장장 9시간 동안 진행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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