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복지 사각지대 제로 추진”…울산시, 생계 및 의료급여 확대
뉴스종합| 2020-01-28 12:56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정책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본 재산액은 5400만원 공제에서 69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고, 월 수급비는 2.94%(1인 가구 월 1만 5000원) 상향된다.

또한 만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받게 된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척추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기기, 당뇨병 관리기기를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 등록제도와 희귀·염색체 이상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신설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오는 2월에 광역자활센터를 개소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연계하고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자활사업 일자리를 기존 500여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는 등 자립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나 실직·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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