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명, 사회복지법인 불법 ‘철퇴’
뉴스종합| 2020-01-29 11:11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수익사업 수익금을 임의 사용. [경기도 제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재명 도지사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 수사를 시작했다.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억 7700만원을 유용한 A법인,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4억 2500만원을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법인 등 총 11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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