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한 폐렴 초비상] 1급 감염병 분류…치료비 일체 건보·국가·지자체 지원
뉴스종합| 2020-01-29 11:43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증의 검사 및 치료비 일체를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0원’이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진료비 부담이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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