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업의 보세화물관리 애로사항 해결해드립니다”
뉴스종합| 2020-01-29 14:07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9일 신항 관내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자 및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세관 신항청사에서‘보세화물관리 및 보세운송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9일 신항 관내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보세화물 관리자 및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세관 신항청사에서‘보세화물관리 및 보세운송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수로 자주 범하는 관세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업체가 위반사항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내국화물 장치기간 경과 등 빈번하게 발생되는 관세법 위반사례와 올해 개정된 특허보세구역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규정은 보세구역 자율관리 갱신과 특허 갱신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 신청 절차 개선, 보세공장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용 원재료 통관절차 확대 허용,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생략 대상에 환적화물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보세운송과 자유무역지역 국외반출물품 보세운송시 보세운송 신청인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보세창고 또는 화물운송주선인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러한 신고오류 건수는 2019년에 2만321건, 2018년에는 2만2935건, 2017년에는 1만6661건이 발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재관 부산본부세관 신항통관국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도 설명회로 기업의 위반사항을 줄이고, 나아가 법규준수도를 높여 세관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업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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