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한폐렴 의심환자, 격리 거부시 체포→강제 격리
뉴스종합| 2020-01-29 20: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성빈센트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동엑스레이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강제처분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 관계자 등의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해 의료 시설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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