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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신청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뉴스종합| 2020-01-30 10:13

[헤럴드경제] 기업이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도산절차인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기업이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청산절차이다. 

그런데 법인파산은 법에서 정한 강제적인 재산환가 및 배당 절차로 이를 신청한 채무자 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되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의 채권자는 파산신청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 전부가 아닌 일부 채권만을 변제받게 된다.  

그런데 법인파산절차를 통한 변제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 임금, 세금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받고, 그 후 일반 파산채권이 변제받는다. 따라서 채무자 기업의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고, 심지어는 전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는데,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파산하는 기업으로부터 변제받는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여 배당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자 등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 주채무자인 기업이 파산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게 되는데, 변제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면 보증을 제공한 자도 파산이나 회생절차의 진행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등 보증인이 제공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보증인도 회생, 파산 등 도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회생, 파산 신청의 진행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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