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청와대·경찰 선거개입 결론 “후보자매수, 약속표시만으로도 위법”
뉴스종합| 2020-01-30 11:29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울산 경찰을 시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하도록 한 하명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수립에 관여하고 민주당내 단수공천을 유도한 쪽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있고 선거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선거관여죄인데, 법조문 상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하고,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하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후보자매수죄는 이익이나 직의 약속이 오고 가는 것인데, 거래가 성사가 안 됐어도 약속의 의사 표시만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실제 의사나 그럴 힘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직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면 의사 표시 약속에 그쳤어도 처벌된다는 것이다.

다만 임 전 최고위원 측에서 먼저 직을 요구했고 이에 응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드루킹 사건’에서 댓글지원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거론했던 김경수 도지사도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았던 양홍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기소는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의 영역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정치’로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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