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 징역 1년
뉴스종합| 2020-01-30 11:30

염동열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권희)는 30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사이 지인 등 39명이 강원랜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영구가 강원 태백과 영월, 평창, 정선이었던 염 의원은 이 시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역시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yg9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