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유아 결핵예방용 백신 공급 중단해 30배 폭리”…검찰, 한국백신 법인·이사 기소
뉴스종합| 2020-01-30 19:00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피내용) 결핵예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백신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신 제조·유통업체들이 BCG 공급을 막고 경피용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인 한국백신과 이사 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백신 최모(62)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이미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 담합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업체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타 혐의가 있는 업체와 공범에 대해서는 추후 처리할 예정이다.

하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CG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불주사’로 불리는 주사형 BCG 백신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백신은 2016년 주력제품인 도장형(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논란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없이 수입 물량을 취소해 주사형 백신보다 30배가량 비싼 도장형 백신의 판매량을 늘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피용 백신은 주사액을 바른 후 9개의 바늘을 가진 주사도구를 이용해 두번 걸쳐 강하게 눌러 접종하는 백신을 일컫는다.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도장형 BCG 백신은 신생아들에게 많이 사용되지만, 백신접종량이 일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진다. 반면 주사형 BCG 백신은 정확한 양을 접종하고 있어 WHO가 권장하는 표준접종방식이다. 가격도 주사형 백신이 도장형 백신보다 30배 가량 저렴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지원하는 데에 정부예산 14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며 한국백신과 최모 대표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한국백신과 백신유통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을 저지를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백신 등 업체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하 씨와 한국백신 계열사 A사는 주사형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숨기고,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도장형 BCG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G) 대상에 지정하게 해 국가예산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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