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산학협력 대학에 올해 3166억 지원
뉴스종합| 2020-01-31 09:10
교육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올해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에 총 3166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플러스·LINC+) 사업 지원을 늘리고, 링크플러스 외 프로그램에서도 지원 대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총 예산 3166억원을 투입해 기존 산학협력을 내실화하고 대상 학교를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산업계 친화적 대학을 키우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으로, 올해는 전년 보다 393억원 늘어난 총 2725억원을 지원한다.

LINC+ 사업은 자율적인 산학협력 모델과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확산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2421억원)과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304억원)으로 나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에는 기존에 참여대학 55개교에 학교당 평균 44억원씩 총 2421억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20개교에 학교당 평균 15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총 400억원을 투입해 40개교에 10억원씩 배정된다. 지난해 보다 예산이 2배 늘어 20개교가 새로 선정된다. 이 사업 참여 대학들은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대학 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BRIDGE+) 지원사업’에는 지난해 보다 100억원 늘어난 265억원이 배정된다. 사업수행 대학도 24개교로 6곳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대학 안의 남는 공간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도 올해 예산이 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보유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회사(기술지주회사)가 기술을 가진 자회사의 의결권 지분(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보유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차평가는 전년 실적 위주의 서면평가 중심으로 추진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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