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구로농지'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최종 ‘무죄’
뉴스종합| 2020-02-02 09:01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명추위)' 회장 한모(77) 씨 등 4명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일이다. 당시 농민들은 이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농민들 상대로 구타·고문을 벌였다. 농민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2006년 한 씨 등은 구로농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명추위를 구성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구로농지 강탈사건에 대해 2008년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 내렸다.

한 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추진했다. 명추위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하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소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5%는 명추위에서 받기로 했다.

민사 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은 돌연 한 씨 등의 행위에 대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상담 및 법률 문서 작성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사의 개시 시점, 수사방식 등에 비춰 검사가 구로 농지 관련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이어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운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 소송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은 소송 진행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하며 "한 씨 등의 행위는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회장으로서의 행위였을 뿐" 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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