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기도, 불량마스크 판매 ‘철퇴’
뉴스종합| 2020-02-04 08:42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 무허가 제조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불량 마스크 집중단속. [경기도 제공]

도는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동시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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