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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前앵커 선고 연기…“관련 대법 판결 나온 후로”
뉴스종합| 2020-02-04 16:09
김성준 전 SBS 앵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로 연기됐다.

4일 오후 서울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성준은 공판준비기일인만큼 불출석했으며, 변호사만 참석했다.

이날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최근 판결들이 (김 전 앵커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최근 대법원에 (비슷한 사건 여러 건이)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해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유죄 근거로 들며 “당시(2019년 10월) 는 먼 시기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앵커의 사건과도 비슷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판사는 “(검찰 측이 언급한 판례와)반대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도 있었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었다”며 “(검찰 측 주장과 반대되는)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김 전 앵커 사건과 유사한 사건)3개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몇 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판시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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