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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 돈 빌려달라” 지인에 사기…‘前구의원’ 건설업자 실형
뉴스종합| 2020-02-06 09:01
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아파트를 지을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높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구의원 출신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종합건설사 대표 B(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B 씨는 2017년 2월 의사인 지인에게 “구청에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년 뒤엔 원금에 이자 1억원도 붙여 갚겠다”고 속여 5억2000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사에서 지은 다세대주택을 2016년 4월 부하 직원을 통해 분양하면서 계약자에게 해당 건물이 세무당국에 압류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금 4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그는 2018년 2월 ‘재건축한 집을 A사에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A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C 씨를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 중 1억원을 공탁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2010년 서울의 한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정치 자금 관련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거쳐 구의원 직을 잃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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