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벌금 260억 선고
뉴스종합| 2020-02-06 15:52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배출가스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VK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박 전 사장을 법정구속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 등은 수입하여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할 것이고, 특히 AVK는 국내 소비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등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우디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지는 가치 및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수입 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 그대로 답습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의 사장으로 근무하며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관계 법령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함에도 도외시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폭스바겐 총괄 사장 요하네스 타머가 기소 이후 독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사장 등은 유로5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연비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의 인증을 받기 위해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000여대를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AVK는 디젤 차량 14개 모델을 광고하는 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증 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TDI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 보다 경제적이고 파워풀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젤 미립자필터를 통해 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사장에 징역3년을, AVK법인에 대해선 벌금 371억5900만원을 구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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