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10만원으로 조정
뉴스종합| 2020-02-07 10:2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금액을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서민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 건의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조정된 과태료는 공고 개정 절처가 마무리되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금액이 낮아져도 지속, 반복 위반 차량 관리를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오른다. 위반 횟수가 1~2회 이면 실수로 간주해, 10만 원을 부과한다. 3회 이상이면 상습·고의 차량으로 간주해 20만 원을 물린다.

시가 파악한 결과 위반 횟수 1~2회가 전체 단속차량의 89%, 3회 이상은 11%를 차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단속 첫 날 416대 이던 위반 차량은 2월 현재 하루 100대 수준으로 76% 급감했다.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조치는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저공해 조치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2.2% 감소했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11.7%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18.9% 감소했고, 저감 장치 부착차량은 22.7%증가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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