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재웅 “포괄적 네거티브 표방 文정부…타다 법정 서선 안 돼”… 검찰 징역 1년 구형
뉴스종합| 2020-02-10 17:51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는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이상,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배 기업가로서 이 법정에 같이 서 있는 박재욱 대표를 비롯한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법정에 선 박재욱 VCNC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도 의아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선고할 예정이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24일자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국정보법학회 임원으로, IT분야 지식이 해박해 타다 사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타다는 승차정원이 11~15인승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예외조항을 이용해 운영을 해왔다.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해온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게 타다 측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본다.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의 형식을 빌리고 있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고, 여객자동차법 위반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thin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