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中, 야생 동물 포획·남용 강력 처벌…신종 코로나 감염 여파
뉴스종합| 2020-02-11 15: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매개체로 알려진 박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야생동물의 포획과 남용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중국내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확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비난받는 야생 동물의 포획과 남용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11일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왕루이허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보건 위생 분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 주임은 전인대가 이미 2016년 야생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관련 법률을 한층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야생 동물을 마음대로 포획하고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가 야생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된 뒤 사람 간 감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둥성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어 야생동물의 판매와 유통, 식용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야생 동물을 판매하거나 구매, 운송, 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정부의 예방과 통제 조치를 거부하고 전염병을 고의로 전파하거나 이를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선 고의 상해죄, 공공안전 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31개성과 홍콩, 대만, 마카오 등 중화권에서 이날까지 신종 코로나로 모두 1017명이 사망했으며 4만2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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