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미애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 아닌 검사장이 가져야”
뉴스종합| 2020-02-11 17: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이 아닌 일선 검사장에게 더 강하게 부여하겠다는 내용인데, 청와대 관련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밝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법령개정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검사장 회의를 통해 일선에 있는 의견을 취합해보고 수사전문가로서 검찰의 역할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맞게금 내부적인 민주통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기소권이 통제되지 않은 사례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사건을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송경호 3차장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수사의 오류 또는 독단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수사 자문단 등 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그것을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검찰총장의 지시는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이 권한은 (검사장의)결재 업무를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특히 전날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겼다’며 공개비판한 데 대해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에게 있다”며 “선거 관련한 수사를 당부하는 회의자리에서 주제와 무관하게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비공개 결정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추 장관은 “사실상 간과돼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추 장관은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공판 개시 이후)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며 “공개 방식과 주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