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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무죄 입증 최선 다 할 것”
뉴스종합| 2020-02-14 11:42

14일 손석희 JTBC 대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poo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사장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은 14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혐의로 고소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손 대표에게 문자와 카카오톡·텔레그램을 이용한 메시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이메일, 발언 등은 손 대표를 공갈하거나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 사실에 기재된 메시지와 발언 등은 일부만 발췌해 의도와 실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화 전체 내용과 메시지·이메일 전부를 보면 피해자에게 결코 위해를 가하려한 의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접촉사고 동승자 문제를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기사화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폭행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 접촉사고를 언급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JTBC 채용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당시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이란 부문 사장이었고 2018년 11월 중순에야 JTBC 대표에 취임했으므로 그 전까지 JTBC 채용에 관해 사실상 법률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볼 수 없다”며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채용 요구에 대한 공갈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이후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차 오히려 협박을 한 것”이라며 김 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 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김 씨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손 대표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김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저를 기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 수사의 편협성과 편향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며 “손석희 사장이 정식으로 기소됐어야 하고 약식 기소는 빈약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신할 순 없지만 (무죄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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